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표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특허보다는 일반인들이 접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 상표로 인해서 경고장을 받아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신 분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표 등록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나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시하냐 안하냐에 따라 차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누구나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특허청 직원 과 특허 심판원 직원은 재직중에 상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생산,제조,가곡, 판매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자기의 단체 표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다음으로 상품의 품질과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요 업으로 하는 자는 타인의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증명표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이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증명 표장은 말그대로 증명이나 보증기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표장권자 본인이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명표장은 자주 접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상표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가자면 상표의 종류도 나와야하고, 많은 내용을 다뤄야 할 것 같아 조금은 뒤로 미룰려고 합니다. 저도 글을 남기기전 조금더 공부를 하면서 해야겠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 많이 잊어버린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